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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전세계약시 유의사항 필독

by trendhouses 2025. 6. 3.

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필독: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한 필수 가이드

전세는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주요 방식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,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 전세계약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하여,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. 계약 전 확인 사항

 

 

 

1.1. 등기부등본 확인: 권리 관계 파악의 핵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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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공적인 문서입니다. 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 소유자, 근저당 설정 여부, 가압류, 가등기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.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.

 

  • 소유자 일치 여부: 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,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근저당 설정 금액: 근저당 설정 금액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, 경매 시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. 전세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의 합이 시세의 70%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.
  • 가압류, 가등기: 가압류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, 추후 소유권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

 

1.2.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: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

 

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, 면적,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불법 건축물일 경우 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, 추후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 

1.3. 주변 시세 확인: 적정 전세가 판단

 

부동산 시세 정보 사이트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 전세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. 지나치게 낮은 전세가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 

1.4. 하자 확인: 꼼꼼한 점검 필수

 

계약 전 집 내부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. 벽, 천장, 바닥의 누수 흔적, 창문 및 문의 작동 상태, 보일러 및 난방 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,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.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. 계약 시 유의사항

2.1. 계약서 작성: 꼼꼼한 내용 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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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이므로,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

 

  • 계약 당사자 정보: 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부동산 정보: 주소, 면적, 용도 등 부동산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전세금 및 계약금: 전세금, 계약금, 잔금 액수와 지급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.
  • 계약 기간: 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.
  • 특약 사항: 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 사항에 기재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 예를 들어, 반려동물 사육 가능 여부, 못질 가능 여부,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2.2. 확정일자 받기: 우선변제권 확보

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. 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,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.3.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: 안전 장치 마련

전세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. 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 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.4. 계약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

 

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,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
 

3.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

3.1. 내용증명 발송: 증거 확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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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임대인에게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.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3.2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: 대항력 유지

 

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3.3. 전세금 반환 소송: 법적 절차 진행

 

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,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. 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4. 전세 계약 관련 법률 및 제도

4.1. 주택임대차보호법: 임차인 보호

 
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2년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으며, 묵시적 갱신, 차임 증감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4.2.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: 정부 지원 활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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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, 심리 상담,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전세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. 따라서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하고,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며, 문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해야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 제시된 전세계약 시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